모집중인 교육

국비과정 입학안내
1. 사업목적

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
2. 사업내용

기간제,파견,단시간 일용근로자

–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

*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

지원대상

–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
* 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
지원한도

–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

*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 등

–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*

*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(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)

유효기간

계좌 발급일부터 5년

3. 사업추진체계
사업공고

고용노동부

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

훈련기관 심평원

훈련과정 인정

고용노동부(지방관서)

계좌발급 신청

실업자등

훈련상담(140시간이상) 및

카드발급

고용노동부(지방관서)

훈련실시

훈련기관

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지급

고용노동부(지방관서)

평가

심평원

4. 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. 국번없이 1350)

HRD-NET 홈페이지 (www.hrd.go.kr)

국비과정 입학안내
1. 사업목적

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
2. 사업내용

기간제,파견,단시간 일용근로자

–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

*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

지원대상

–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
* 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
지원한도

–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

*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 등

–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*

*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(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)

유효기간

계좌 발급일부터 5년

3. 사업추진체
사업공고

고용노동부

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

훈련기관 심평원

훈련과정 인정

고용노동부(지방관서)

계좌발급 신청

실업자등

훈련상담(140시간이상) 및

카드발급

고용노동부(지방관서)

훈련실시

훈련기관

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지급

고용노동부(지방관서)

평가

심평원

4. 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. 국번없이 1350)

HRD-NET 홈페이지 (www.hrd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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